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개학기를 맞아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무원과 단속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범위), 학교환경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범위) 등에서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정비를 권장하고,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은 중점 단속대상으로 포함해 현장에서 수거해 폐기 처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학생·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성 광고에 노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학교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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