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광교신문] 중부지방노동청고양지청은 지난 11일 11시 30분경 항타기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양시 지축동 유보라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할 예정이다.

고양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김영규 중부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현장에 대해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특히 작업 중지와 관련해, 작업장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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