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광교신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0일 이동식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작업 중 붐대가 넘어가 근로자 1명 사망 및 운전원 1명 경상 사고와 관련해 GS포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키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향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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