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완화하는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 납부’로 정비 ▲도로굴착으로 인한 추가복구비용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비용에 대한 징수 규정 등이다.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현행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에 따라 도시화된 계획관리 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 지난 3월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조례’를 개정·시행한 바 있다.

개정 내용은 ▲터널 및 지하차도 연결허가 금지구간 길이 완화 ▲소규모 공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한 변속차로 길이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외 지역에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변속차로 없이 도로모서리를 곡선화 할 것 등이다.

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일상생활 속 도로정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지역발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불합리한 조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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