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통시장 안전 합동점검은 최근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특별조사서에 의한 소방관련 위법행위 단속 ▲불법건축물, 가연성 구획 등 위반사항 ▲배·분전반 및 누전차단기 및 전선피복 상태 등 전기시설 안전점검 ▲가스계량기 및 누설경보기, 가스배관 등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로 시장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화재 예방과 지속적인 관심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며 “화기취급 주의와 전기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감지기, CCTV 등의 화재감지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가 70%, 민간 자부담이 30% 비중이다. 다만 민간 자부담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지자체들이 부담할 수 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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