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시흥=광교신문]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스마트 고지서를 통한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는 납세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함으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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