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행락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 지도점검
이번 점검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를 대상으로 구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등 1회용품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 및 도·소매업소의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