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반 운영… 행정처분 등 강력 대처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여름휴가철에 범람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빌라’ 분양 현수막 및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이 어려운 주말을 겨냥해 게릴라식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첩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1·2자유로 와 주요도로변, 중심상업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금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말마다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협력,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일산서부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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