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 160㎡이상 약1,500개소 조사

▲ 안산시청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상록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교통혼잡을 분산하고 자발적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조사와 더불어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201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또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해당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를 위해 구청은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조사할 것이지만, 시민들도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공명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031-481-5294, 5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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