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

▲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홍보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일산서구보건소는 오는 12월 3일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충분한 홍보, 계도를 진행하고 시행일 이후 금연구역 지정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육시설 내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건강증진의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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