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달 10일까지 실시…"조사 후 개별공시지가 산정키로"

▲ 시는 특성조사를 마친 토지에 대해 2월 중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4월부터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다음달 10일까지 토지 24만9749필지에 대한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토지가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규제 사항, 유해시설 접근성 등의 항목들로 이뤄진다. 특히 정확한 지가 반영을 위해 신축 또는 멸실된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 개설 등으로 용도가 바뀐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특성조사를 마친 토지에 대해 2월 중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4월부터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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