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판교밸리 개발로 인한 토지투기 방지대책 필요

▲ 경기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광교신문] 경기도가 성남시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 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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