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획 세무조사 실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키로

▲ 용인시 세무조사팀은 해당 ‘A자산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부동산 취득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2월 취득세 등 148억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대상의 지방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A부동산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148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과세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올해 2월 중 부과처분할 예정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로 등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인 ‘A자산운용’의 경우 몇 해 전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약 3천300억원을 출자 받아 부동산펀드 ‘B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해 용인시 관내 미분양아파트 504세대를 사들였다.

용인시 세무조사팀은 해당 ‘A자산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부동산 취득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2월 취득세 등 148억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세무조사팀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당초 연간 추징 목표액인 1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16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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