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특례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

▲ 염상훈 위원장은 이날 “현재 국회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및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특별위원회인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상훈 의원)’는 지난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5개 대도시 특례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수원을 비롯해 창원(117만), 고양(100만), 성남(97만), 용인(96만) 등 인구 100만에 근접한 대도시의 특례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며 대도시 특례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지방안에 대해서 토론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위(이하 “지발위”)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대해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별도의 법적지위 없이 명칭만 부여된다는 것이 검토됐다.

함께 재정행정특례보다 사무이양에 중점을 두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수원시에서 대응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염상훈 위원장은 이날 “현재 국회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및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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