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결의 내용도 포함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2009년 이후 6년여 만이며, 국회가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이 2009년 이후 6년여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지난 3일 의결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식량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를 실시할 것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2009년 이후 6년여 만이며, 국회가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원혜영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은 “여야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새해가 남북 화해‧협력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내 대북‧통일정책 관련 특별위원회는 13대 국회에서 ‘통일정책 특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후 19대 국회까지 총 11차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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