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측, "타 구단주 발언 이 시장이 쓴 글인양 호도"

▲ 성남시는 9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9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매체 위드인뉴스 홍모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혀 위드인뉴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인 위드인뉴스는 지난 8일자 기사에서 “어느 구단주께서 K리그 챌린지에 대해 착각하시는 몇 가지”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진과 페이스북 캡쳐 사진을 올려 이 시장의  SNS 발언인양 기사화했다.

성남시가 문제 삼은 기사 내용은 “야구는 일주일 동안 6일을 하는데 K리그는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며 인기 있기를 바라는가? 바로 어느 프로축구단 구단주께서 하셨다는 말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신 분은 야구 구단의 구단주가 아닌 K리그 모 구단의 구단주이자 지자체장이신 분이다” 등이다.

성남시는 "홍 모 기자는 이러한 기사글로 시민구단 운영에 관한 어느 구단주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을 실어 마치 이 시장이 작성한 내용인양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기사 작성자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인뉴스 홍모 기자가 기사에 언급한 페이스북 인용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의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사진으로 지난 8일 오후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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