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1,165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65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토지 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공시지가담당(☎481-2628, 2637)으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 확인 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나 시청,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481-3584)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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