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사업본격화..."2016년 12월 완공 목표"

▲ 의왕장안지구는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26만 9,234㎡(약 8만평) 부지에 1,472호(공동·단독)의 주거단지와 도시지원, 상업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경기도가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의왕장안지구 개발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의왕장안지구는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26만 9,234㎡(약 8만평) 부지에 1,472호(공동·단독)의 주거단지와 도시지원, 상업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 장안지구는 의왕역과 영동고속도로(부곡IC) 등 편리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의왕 ICD 산업단지, 철도관련 특구시설, 현대 자동차 연구소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왕시는 경기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해 장안천 주변 수변공원과 의왕시 그린웨이(Green-Way) 핵심사업인 산들길(왕송호수 ~ 백운호수) 조성 등 장안지구를 자연친화적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안지구는 의왕역과 영동고속도로(부곡IC) 등 편리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의왕 ICD 산업단지, 철도관련 특구시설, 현대 자동차 연구소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로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16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장안지구 개발사업이 의왕시를 철도 메카로 발돋움시키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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