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가 이동된 관내 875필지가 대상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에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FAX,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031-8075-6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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