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 

   
▲ 이번 해제 건의가 반영될 경우 부천시 내 토지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0.69㎢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전면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난 2012년 국토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GTX 예정부지인 춘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GTX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천시에 해당하는 B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노선변경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해당 지역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이번 해제 건의가 반영될 경우 부천시 내 토지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수용되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032-625-3471∼34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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