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사업자 간 이행합의서 적극 중재

   
▲ 양 당사자 측은 소음진동, 오폐수 처리는 관련 기준과 허가 조건을 준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시간을 정하고, 연3회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무기성 오니 폐기물처리시설 외 타 목적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업종 변경 금지 사항도 합의했다.

용인시는 남사면 완장2리 일원 폐기물재활용시설 설립 관련 주민과 사업자간 의견분쟁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용인시 도시개발과는 수 차례의 중재로 지난 7일 오후 완장2리 주민과 온누리(주) 관계자 간 협상 테이블을 가동, 의견 조율에 성공하고 이행합의서 작성에 도달해 몇 달간 진행된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사업자와 주민 간 합리적 협의에 따라 님비현상 및 주민불편 등을 극복한 사례로 향후 혐오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행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대체 부지 확보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것이다.

우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앞으로 5개월 간 사업 추진을 유예하되 기반시설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체 부지 확보 전까지는 폐기물 영업장 허가를 위한 시설 장비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음진동, 오폐수 처리는 관련 기준과 허가 조건을 준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시간을 정하고, 연3회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무기성 오니 폐기물처리시설 외 타 목적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업종 변경 금지 사항도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허가 조건, 관련법 기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수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주)가 설립 추진하는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은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 108-3 일원 6천824㎡ 규모로 진흙성분 슬러지인 무기성 오니와 일반토사를 혼합해 건설공사장 성토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 사안은 지난 5월에 용인시 도시개발과에 개발행위허가 접수 후 관련부서 협의와 현장 학인 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추진, 9월 4일자로 용인시의 허가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먼지와 소음 발생은 물론 지하수 수질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시설 허가를 강력 반대해 왔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세부대책방안 제시 등을 강조하며 상호간 입장 차이를 줄이도록 꾸준히 중재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7일 이행합의서 작성과 함께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그동안 오해와 불신 등을 서로 사과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에 감사, 사업 성공 기원 등 덕담이 오고 갈 정도로 훈훈한 관계를 만들기도 했다.

온누리(주)는 현재 해당 부지에 문화재시굴조사를 위한 벌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