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외국인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사업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시키는 규제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저소득 아동 임에도 불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고 방과 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외국국적 아동이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무상급식지원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국적 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수원시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저소득 아동 1천581명을 대상으로 52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학습과 특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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