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염상훈 의원 등 SNS 관리운영 조례 제정 추진

▲ SNS 등을 통한 민원제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소통민원창구의 운영과 함께 이같은 민원이 정식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원해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염상훈 의원.

수원시의회가 SNS를 활용한 수원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염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박장원, 조명자, 문병근, 명규환, 박순영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SNS 등을 통한 시정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SNS 계정의 개설을 통한 교육, 문화, 예술, 건강 등 주민 생활에 유용한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고, 소통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운영, 행정콘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SNS 서포터즈의 운영,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민원제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소통민원창구의 운영과 함께 이같은 민원이 정식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원해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 의원은 “수원시민들이 SNS 등을 통해 소통민원 창구 운영 등 시정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