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 경실련은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유출로 인해 약 4억 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수없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은, 특정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보안대책 미비가 원인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상품화하여 이윤 추구수단으로 사유화했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차별적인 정보공유를 허용해 왔다.』며 잘못된 제도를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결단을 촉구했다.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입증자료 –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사실 캡쳐 안내)
             ▲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가입사실 캡쳐 안내)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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