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원가정법원과 성남-여주 등 5개 지원 동시개원도 통과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마침내 확정됐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원고등법원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수원고등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확정에서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경기도내 5곳에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연거푸 실패했던 수원고등법원설치법이 19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까지 동시 개원하는 성과를 얻었다.
수원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인천․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유용한 법접근성을 확보하게 됐다.
수원가정법원 신설은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수원가정법원 지원의 설치로 일반법원이 관장하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수원지법 관내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수는 13,278건으로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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