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1일까지 불법중개행위 예방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21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전셋값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봄철 이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행정처분 등 적발 위주의 컨설팅이 아닌 중개사무소 운영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법령개정사항 홍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은 △전셋값 인상을 유인하는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 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업소명칭과 옥외 광고물의 적정성 △성명표기 등 적정사무소 설치여부 △기타 중개업 종사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등을 중점 내용으로 진행한다.

시는 효율적인 컨설팅을 위해 시․구 담당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명예지도위원으로 구성된 합동컨설팅반을 편성했다.

합동반은 3월21일까지 관내 2,250여 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회취약계층에 무료중개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시는 컨설팅 중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또는 계도 처분할 예정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법령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대표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중개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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