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안행부장관 “전향적 검토” 답변 ... 약속이행 탄력

▲ 서청원 의원은 이날 안행위 질의를 통해 “남양동은 인구 2만4천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10여 년 전 시로 승격되면서 읍으로 머물러야 하는데 잘못된 행정으로 동으로 되었다”면서 “학생들이 농어촌 특례혜택도 못 받고 세금도 많이 내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사진=광교신문 DB)

화성시 남양동의 ‘남양읍’ 전환 추진에 대한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양읍’ 전환 추진방안을 제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10․30보궐선거에서 남양동의 ‘남양읍’ 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1월22일 남양동 복지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했었다.

서 의원은 이날 안행위 질의를 통해 “남양동은 인구 2만4천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10여 년 전 시로 승격되면서 읍으로 머물러야 하는데 잘못된 행정으로 동으로 되었다”면서 “학생들이 농어촌 특례혜택도 못 받고 세금도 많이 내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볼 때 안행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인구수 6만6천여명에 읍으로 돼있는 곳이 있는데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서 입학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남양동은 시로 승격되면서 시청 소재 지역으로 동이 되었는데 현재 읍 설치요건에 해당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청원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 “행정구역상 무인도지만 1968년부터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고 산림청 소유 토지에 집들은 무허가인 상태”라며 “선착장도 있고 세금도 받고 주민등록도 돼있는데 자가발전용 면세유 보급이나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어려운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화성시 남양동은 67㎢의 면적에 2만4천여명 거주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 시청 소재지를 동으로 전환토록 하면서 지난 13년간 대입 농어촌 특례입학이나 재산세·주민세·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받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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