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단전.난방 공급중단 및 공공요금 체납 예방

용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미분양세대의 관리비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사용검사(준공) 후 미분양세대의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하나 사업주체의 자금 사정 열악 또는 부도 등으로 미분양세대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전기와 난방 등이 공급 중단 예고로 기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초래되어 왔다. 용인시는 이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여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의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확보방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미분양 세대에 부과되는 관리비 사례를 활용하여 미분양세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용 및 개별사용료의 최소비용을 분석하여 860원/㎡으로 정했다. 분양면적 33㎡ 규모의 한 세대당 96,000원 정도를 사용검사(준공) 시 사업주체로부터 현금을 예치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써 2014년부터 준공 예정인 단지에 적용하게 된다.

예치 기간은 건축물 준공 후 2년까지로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한전 등으로부터 단전이 예고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연체 현황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를 확보함으로써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 및 난방공급 중단으로 인한 기존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의 갈등 차단과 더불어 공공요금 체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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