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화장품․과자류 등 선물세트 중점 조사

▲ 점검품목은 술, 화장품, 식품류 등 선물세트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포장제도가 바뀐 공기 주입식 과자류도 점검하기로 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가 유통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고 포장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제품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과 중소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술, 화장품, 식품류 등 선물세트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포장제도가 바뀐 공기 주입식 과자류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방식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 된 제품을 골라 육안이나 자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간이점검을 실시한 다음,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 제품포장검사를 내린다. 과대포장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검사성적이 제품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나 수입사에 품목별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필요한 과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과대포장 의심제품 22개 품목에 대해 포장검사를 내렸으며, 그중 포장기준을 초과한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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