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설에 따른 체계적 점검관리계획 수립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 보장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법정 점검대상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 안정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 등의 점검을 실시,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2.7.19.시행)됨에 따라 점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56개소, 아파트 등 집합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187개소,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지 (안전,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1월 중 시청 및 각 구청 실정에 맞게 점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점검을 시행, 12월에 1년간 시행 결과를 종합 검토해 2015년 계획에 수립해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편의성 및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 유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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