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자전거 보험 운용…사망, 후유장애 1천만원·상해 48만원까지 보장

▲ 용인특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땐 최대 1천만원 지원
[용인=광교신문] 용인특례시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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