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사전경(사진=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 7만6천60건, 31억1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250원, 동시 신청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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