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아동안전과 권익보호’개선방안 논의

[오산=광교신문] 오산시는 지난 11일 2023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에 가장 부합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의견을 내는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심의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해 아동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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