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소시효인 12월 2일 이전 결론




한나라당 H시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중원구 관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H시의원은 3개동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중원구 선관위는 "당시 H시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이 고발 조치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내용을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 역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사건처리 종결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12월 2일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시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선관위에서 경고로 끝난 사안을 민주당이 다시 고발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이 사안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빨리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 시장선거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후보를 폭로한 L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는 등 검찰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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