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타운하우스 업자 편의 조건으로 3억5천여만원 수수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

 

[용인=광교신문] 용인시장 출신인 정찬민 국회의원이 시장 역임 당시 인허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7년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정 의원이 과거 용인시장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6~2017년 용인시장 역임 당시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천200만원이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이후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1심은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지만,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또 취득세도 납부하도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보라동 토지 매도는 정찬민 피고인에게 제공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을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 등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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