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용인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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