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주전 낙찰 받아야 면세...집 낙찰 계획 있다면 서둘러라

   
▲ 최소한 6월 10일~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음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경매절차상 앞으로 보름 안에 서둘러 낙찰 받아야 한다고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www.ggi.co.kr) 밝혔다.

그 이유는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내기까지 경매 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10%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7일간의 허가기간을 거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하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매각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또 그 후 7일간의 허가확정기간이 필요하다.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가 확정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확정’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비로서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납부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역산해 보면 법원마다 약간씩 진행속도 차이가 있어서 단정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6월 10일~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히 급할 때는 통상 우편으로 받는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면 우편도달 소요시간을 다만 며칠이라도 줄일 수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로는 취득세 감면 시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매각허가결정’(7일), ‘매각허가확정’(7일), 낙찰일로부터 총 2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입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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