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개정 월 단위 보고 지침...“대정부 교섭에 나서라”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17일자에 기획재정부의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월 단위로 소속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점검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는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관련’, ‘임금·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개정 전후 달라진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올 들어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전 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노사관계를 좌지우지 했으나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회피해왔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사실상 개입해 오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기관 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해왔다”고 지적했다.

▲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정부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참세상 자료사진

사실상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것이 드러남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을 회피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법률적, 사실적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노사관계를 직접 통제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만큼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공문에서 기획재정부는 “소관 공공기관 단협 개정 등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 또는 문의가 있을 경우 노동부로 문의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부는 재정부의 탈법적은 노사관계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단협 개정을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주었다는 것”이라며 “탈법적은 노사관계 개입을 앞장서 막아야할 노동부가 더욱 깊숙이 개입해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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