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뜻대로 움직인 검찰의 잘못이 확인된 판결

작년 8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정연주 전 사장에게 18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지난 1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했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지난 4월 20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함께,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했던 대표적 사건에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 것이다.

물론 이 두 판결은 1심 재판결과로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애초 잘못되었다는 점이 1심 판결에서 확인된 것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들 판결이 검찰이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던 것을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피의자들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정한 검찰권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정연주 사장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검사는 올해 초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동한 뒤 이번 8월 검찰 인사에서 검찰인사의 핵심중의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자리로 영전하였다. 또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수남 검사는 올해 초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뒤 이번 8월 인사에서 청주지방검찰청장이 되었다.

검찰권을 남용한 이들이 이렇게 승진하거나 핵심지위를 차지할 뿐,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들의 최종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들 지휘책임자와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김주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에 게재된 글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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