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도는 서울, 인천의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경기도 관광 후, 서울·인천 숙박·체류' 라는 경유 관광지로만 인식되어 외국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인 특1등급 호텔이 전혀 없었으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는 이러한 도내 관광호텔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하고,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재산세 전액 감면 및 상수도 요금 20% 감면 등 특1등급 관광호텔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감면 대상은 관련 조례 개정이후 최초 사업승인을 득한 후 특1등급으로 등록하는 관광호텔이며, 취·등록세 감면분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재산세 및 상수도 요금 감면분은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과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도내 특1등급 관광호텔 건립 활성화와 고품격 관광인프라 시설 육성으로 연결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