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관광호텔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격 관광숙박 인프라 건립 활성화를 위해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관광숙박시설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서울, 인천의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경기도 관광 후, 서울·인천 숙박·체류' 라는 경유 관광지로만 인식되어 외국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인 특1등급 호텔이 전혀 없었으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는 이러한 도내 관광호텔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하고,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재산세 전액 감면 및 상수도 요금 20% 감면 등 특1등급 관광호텔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감면 대상은 관련 조례 개정이후 최초 사업승인을 득한 후 특1등급으로 등록하는 관광호텔이며, 취·등록세 감면분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재산세 및 상수도 요금 감면분은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과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도내 특1등급 관광호텔 건립 활성화와 고품격 관광인프라 시설 육성으로 연결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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