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지원사업을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추가 공모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번 공모액은 2억원으로 사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①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②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③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④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⑤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⑥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담당(031-249-4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9월 1차 공모를 통해 올해추진할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296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열정을 갖춘 역량있는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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