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인권적 차원서 자기결정권 보호 위한 법제

경실련은 12일,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존엄사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20~30년 동안 구체화하는 작업 없이 안락사 허용여부 및 개념 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 실제 자신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말기환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요청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가족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연명치료의 유형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의 법제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실정과 인식을 반영하여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제도적 장치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존엄사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경실련이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 인정,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사회 여론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용적 접근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존엄사법 입법 청원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 존엄사법(안)
- 법적용범위: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받은 환자로 의    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행위의 금지 원칙과  3년 이상 징역 처벌규정 명시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의료지원 사항 심의     및 연명치료 중단 대상, 기준, 절차 등 마련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심의
- 연명치료 선택· 결정 권한 말기환자에 부여, 말기환자의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상담절차    마련 , 의사표시의 자발성 확인 등
-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의사표시 추정 및 객관적 확인을 위한 심의 절차 마련 등
- 환자 의료지시서의 손괴 은닉 및 의사표시 추정 증거 위조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규정
-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조항, 연명치료 중단 기록 및 보고의무, 감독과 조사의무 마련

경실련이 마련한 존엄사법 안은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한정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의사나 가족들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포기하는 시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며,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계없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한계를 긋고자 한다.

경실련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주성영의원이 대표소개하고 이어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존엄사법이 사회적 관심 속에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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