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농단을 우리가 막읍시다

대법원 판결기사에서 오탈자 등 표기 실수

2019-02-22     문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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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선의 善Bar=광교신문]

21일 밤은 좀 한가한 반면 22일 오전에는 약간 바쁠 것으로 예상돼, 저녁 식사 후에 언론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판에서 많은 기사를 보는 게 아니어서,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판결을 했다는 기사만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한국, 경향, 한겨레, 연합뉴스의 대법원 기사에서 모두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연합뉴스의 사진을 쓰는 과정에서 사진 캡션 표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뉴스를 다루면서 조중동과 한경한 그리고 연합까지 오탈자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법조 출입기자는 엘리트급 기자로 통하고, 사회부의 법조 데스크 또한 수준급 데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문 편집이 끝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기사를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거의 다 했다는 사실에서 신문 산업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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