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시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되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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