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 부천시, 2020년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혜택 드립니다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시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되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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