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성남시는 건축 허가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제4조에 의거해 개최되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열고, 개최 10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확정해 심의신청자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또, 건물 디자인 부분에 대한 설계자의 사전설명을 의무화해 예술성과 디자인이 가미된 다양한 건물이 지어질수 있도록 했다.건축물 일조기준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정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게 돼 있었다.이 개정은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과 준공 후 이곳에 스테인리스강의 창문틀(섀시) 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가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녹지지역 등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건축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이번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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