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11일 김영배외 3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공직선거법 108조11항1호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성남=광교신문]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10일(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후보외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영배외 3인은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지난 2월4일부터 2월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후보 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SNS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

위 ARS 여론조사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역 및 연령 등을 묻고 해당 범주별로 제한된 인원수만큼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김후보측은 조직적으로 지역 및 연령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 선거 행위”라고 지적하며“특히 후보 적합도 조사 방식에 대해서 선거구를 1,2권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여론 조사 방식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중요 부분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 위반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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