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활용, 신속한 수사 가능해 져

▲ 경기도청
[경기=광교신문] 경기도특사경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오는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작성처리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왔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에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 졌다”며 “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 5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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