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 기여

▲ 백승기 의원,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표창 수상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지난해에 대표 발의 했던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발전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승기 의원은‘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를 통해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기도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 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경기도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백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한우의 육성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백 의원은 제정 조례가 경기도 한우 정책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입법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등 조례안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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