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가 한창인 2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가 한창인 2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사무 및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해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 및 삭제해 수정가결 됐으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수원시 외국어마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운영내용 정비 후 다시 상정하고자 부서의 요청으로 철회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