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역대최다 우수조례 수상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전국최초로 단체와 개인부문 모두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면서 역대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 등 총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남종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개인부문에서는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로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진용복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장태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광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권정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등 4건이 선정됐다.

또한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김원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황진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등 2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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